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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국정원 직원 '안보위해자 추적·저지' 순직도 위험직무 인정

by lawscrap 202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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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 개정 배경: 2024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수사·간첩 체포 권한이 삭제되고, 방첩 활동·정보 수집 중심으로 업무가 재편됨. 이에 맞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도 개정 추진.
  • 주요 내용: 국정원 직원이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저지하는 과정에서 순직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기존 업무 범위에 맞춰 위험직무를 구체화.
  • 보상 차이:
    • 일반 순직 → 기준소득월액의 38% 지급.
    • 위험직무 순직 → 기준소득월액의 43%부터 시작, 20% 내외 가산.
    • 일시금은 2억5000만원 지급.
  • 시행 시점: 2025년 5월 28일부터 시행.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도 소급 적용.
  • 인사혁신처 입장: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앞으로도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에게 희생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즉, 이번 개정은 국정원 업무 변화에 맞춰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높이는 제도적 정비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27280

 

국정원 직원 '안보위해자 추적·저지' 순직도 위험직무 인정

앞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하거나 저지하는 과정에서 순직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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