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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들이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 제기
- 성과급은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
- 하급심 판단
- 1심·2심: 조건부 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 성과급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 → 직원들 손 들어줌
- 대법원 판단
- 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봄
- 당기순이익은 자본, 지출,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
- 근로 대가라기보다 사기 진작 목적의 지급
- 따라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
- 조건부 상여금·대납 건보료 등 다른 청구도 인정하지 않음
-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 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봄
- 판례 비교
-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사업부 성과 기반, 사전 확정된 산식에 따른 ‘목표 인센티브’ → 임금 인정
- SK하이닉스·한화오션 사례: 영업이익 등 성과 지표 기반 경영 성과급 → 근로 대가 아님, 임금성 부정
즉, 대법원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지급 구조와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성과급·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성격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제도 설계 시 법적 기준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9329_36918.html
대법 "실적 연동 성과급은 근로 대가 임금 아냐" 파기환송
한국유리공업, 현 LX글라스 직원들이 연동형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해, 확정된 고정적...
imnews.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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