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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보험사가 낸 치료비… 산재 안 겹치면 깎아줘라

by lawscrap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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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오토바이. 연합뉴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 2018년 교통사고로 피해자 B씨가 부상을 입음.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 약 2576만 원 지급.
    • 현대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약 712만 원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해 현대해상과 가해자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하급심 판단
    • 1심: 현대해상과 A씨가 공동으로 약 1502만 원 지급 판결.
    • 항소심: 일부 공제 후 청구액을 1054만 원으로 감축, 이를 전부 인용.
    • 항소심은 현대해상의 치료비도 산재 급여와 함께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에 포함시켜 공제하지 않고 계산.
  • 대법원 판단
    •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 법리 오해 지적: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 급여와 치료 기간이나 항목이 다르면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므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
    • 원심은 치료비와 산재 급여의 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해 판단한 잘못이 있음.
    •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냄.
  • 의미
    이번 판결은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 급여와 겹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반드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산재 급여와 민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책임보험금 산정 시 항목별·기간별 관계를 세밀히 따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64

 

[판결] 보험사가 낸 치료비… 산재 안 겹치면 깎아줘라 - 법률신문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 급여와 치료 기간이나 항목이 다르면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재 급여와 겹치지 않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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