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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회식이 공적 성격을 띠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교사 A 씨는 회식 후 실종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유족은 이를 업무 관련 사고로 보고 산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거부했습니다.
- 인사혁신처는 회식 비용을 교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점을 들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회식에서 공무 관련 대화가 오갔고, 교장의 개인카드에 사실상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적 모임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회식이 교장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으며, 공무 수행의 연장선으로 판단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말·연초 잦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단순히 개인적 사유로만 치부되지 않고, 회식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단순히 비용 결제 방식만이 아니라 회식의 맥락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230742?cid=1087044
회식 후 주검으로 발견된 교사…공무상 재해 해당할까 [법알못]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라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잇따르고 있다. 즐거운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회식 후 실종된 뒤 산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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