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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제약사 영업사원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법원 "정당"

by lawscrap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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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A씨는 2016년 9월~2017년 7월 사이 영업사원 2명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을 부탁받고 10회에 걸쳐 총 98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A씨는 각 금품 수수 행위를 개별 범죄로 보고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각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동일한 장소(진료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목적·형태·관계가 유사하다”며 단일한 범죄의사에 의한 계속적 범죄로 판단했다.
  • 따라서 최종 수수일인 2017년 7월을 시효 시작점으로 봐야 하며,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즉, 법원은 A씨의 금품 수수 행위를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계속적 범죄로 보고, 복지부의 제재를 정당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2041600004

 

제약사 영업사원에 뒷돈 받은 의사 자격정지…법원 "정당"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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