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제소 전 화해란?**:
- **정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
- **목적**: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주가 많이 활용.
**절차 및 성립 조건**:
- **강제집행 효력**: 제소 전 화해에서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짐.
- **세입자의 동의 필요**: 신청부터 성립까지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진행 불가.
- **서류 제출 및 법원 출석**: 건물주는 세입자의 신원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 출석 필요.
**문제점 및 주의사항**:
- **임대차 계약 문제**: 세입자가 제소 전 화해 신청을 거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맺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임대료 연체 방지**: 건물주가 임대료 연체를 막기 위해 제소 전 화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전문가 의견**:
- **법적 문제 발생하지 않음**: 세입자가 제소 전 화해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임대료 연체 주의**: 임대료 연체는 법률에서 정한 위법 사항이므로, 이를 유의하면 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려워할 필요 없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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