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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하자보수 문제와 제척기간**:
- **하자보수 문제**: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야 함.
- **제척기간**: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됨.
- 마감공사 하자: 2년.
-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하자: 3년.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하자: 5년.
-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 10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 **제척기간**: 법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중단 사유가 없으며 경과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됨.
- **소멸시효**: 특정 사유가 있으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될 수 있음.
**하자 발생 시 대처 방안**:
- **이행 청구**: 하자가 발생하면 전문적인 하자진단을 통해 모든 구분소유자가 이행청구를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양도를 해 이행청구를 해야 함.
-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하자보수 문제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함.
**담보책임의 제척기간**:
- **현행 법령**: 집합건물법 제9조의 2는 제척기간을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입주민의 권리 보호**: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종적으로 2년으로 축소됨.
이해가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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