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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전문가답변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by lawscrap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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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요 내용 요약:

**문제 상황**:
- **위법 행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계속 월세를 내지 않음.
- **명도소송**: 건물주가 이미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

**출입 통제**:
- **법적 문제**: 건물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출입을 막는 것은 위법.
- **형사 책임**: 형법 제323조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명도소송 절차**:
- **정당한 절차 필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세입자의 점유권이 유지됨.
- **출입 통제 불가**: 건물주가 세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면 불법에 해당.

**추가 절차**: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 **강제집행 보장**: 가처분이 완료되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 가능.

https://v.daum.net/v/20231130065502291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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