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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전문가답변

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by lawscrap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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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연합뉴스]

### 주요 내용 요약:

**사례별 요약**:
1. **김 씨**: 자기 집 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자기 집에 대한 피해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불가.
2. **이 씨**: 배관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발생.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철거비, 방수 공사비 등 일부 보상 받지 못함.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 방지와 무관해 보상되지 않음.
3. **지 씨**: 임대 계약 후 누수사고로 아랫집 피해. 보험 약관 개정 전이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상 불가.
4. **정 씨**: 윗집 배관 누수로 피해. 과다한 노무량 청구로 수리비 전액 지급 불가.
5. **최 씨**: 공용부분 배관 누수로 가전제품 피해. 개별 세대에 관리 책임이 없어 배상책임 성립되지 않음.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보상 조건**: 자기 집 피해만 있는 경우 보상되지 않음.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됨.
- **공용부분 누수**: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 누수는 개별 세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불가.
- **피보험자 조건**: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 보상 가능 (2020년 4월 이후 가입 건).

**조언**:
- **적정 공사비 파악**: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전 공사비 수준 파악.
- **보험회사 문의**: 공사비 견적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분쟁 줄이기.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80602109963077013

 

옆집 계량기 터져 물바다 돼도 `일상배상특약`으로 보험금청구 불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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