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누수 사고 관련 보험상품 가입·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요약:
**사례별 요약**:
1. **김 씨**: 자기 집 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는 자기 집에 대한 피해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불가.
2. **이 씨**: 배관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발생. 누수 탐지비, 자기 집 철거비, 방수 공사비 등 일부 보상 받지 못함.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손해 방지와 무관해 보상되지 않음.
3. **지 씨**: 임대 계약 후 누수사고로 아랫집 피해. 보험 약관 개정 전이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상 불가.
4. **정 씨**: 윗집 배관 누수로 피해. 과다한 노무량 청구로 수리비 전액 지급 불가.
5. **최 씨**: 공용부분 배관 누수로 가전제품 피해. 개별 세대에 관리 책임이 없어 배상책임 성립되지 않음.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보상 조건**: 자기 집 피해만 있는 경우 보상되지 않음.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됨.
- **공용부분 누수**: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 누수는 개별 세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 불가.
- **피보험자 조건**: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 보상 가능 (2020년 4월 이후 가입 건).
**조언**:
- **적정 공사비 파악**: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전 공사비 수준 파악.
- **보험회사 문의**: 공사비 견적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분쟁 줄이기.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80602109963077013
'부동산,건축 > 전문가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자 2.3억 황당"…정준하, 36억 집 경매에도 "못 준다" 왜? (4) | 2024.12.03 |
---|---|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법알못] (2) | 2024.11.25 |
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0) | 2024.11.25 |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2) | 2024.11.24 |
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0)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