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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 씨,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 2016~2025년 동안 981명으로부터 1천억 원 이상 투자금 편취.
- 수법 → “미술품을 맡기면 전시·광고·협찬을 통해 매달 수익 지급, 재매입으로 원금 환급 보장”이라 속여 투자 유치. → 이른바 ‘아트테크’ 신종 수법을 활용.
- 재판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6년 7월 7일)
- 징역 18년 선고
- 추징금 141억 9천여만 원 명령
- 재판부 판단 → 대중의 미술품 투자 열기를 악용해 고수익·원금 보장을 내세워 다수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 대부분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재산 대부분을 잃음. → 범죄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으며, 대한민국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
- 수사 경과 → 피해자 고소로 경찰 수사 착수 → 2025년 12월 구속 → 2026년 1월 구속기소.
👉 요약하면, 서정아트센터 대표는 ‘아트테크’ 투자 사기로 1천억 원 이상을 가로챈 끝에 징역 18년과 거액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미술 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한 대형 경제범죄 사례로 기록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1735?cds=news_edit
1천억 뜯고 호화 생활…981명 울린 '아트테크' 최후
▲ 서울중앙지법 미술품 투자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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