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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중증장애 아들 39년 돌보다 살해한 뒤 따라가려 한 60대 아버지…3년형

by lawscrap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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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사건 개요**:
- ㄱ씨(63)는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사망 당시 38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23년 10월 대구시 남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대구지법 형사12부는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부모가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ㄱ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아들이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직접 간병에 나섰습니다.
- 2021년 교통사고로 돌봄이 힘들어지자 아들에게 여러 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했습니다.
- 범행 후 ㄱ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었거나 양육 및 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처 탄원**:
- ㄱ씨의 아내와 가족, 장애인 지원단 등은 재판부에 ㄱ씨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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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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