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ㄱ씨(63)는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사망 당시 38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23년 10월 대구시 남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대구지법 형사12부는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며, 부모가 자녀의 삶을 앗아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ㄱ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양육하던 중, 2014년 뇌출혈로 아들이 1급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되자 직접 간병에 나섰습니다.
- 2021년 교통사고로 돌봄이 힘들어지자 아들에게 여러 차례 '같이 죽자'는 말을 했습니다.
- 범행 후 ㄱ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현재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었거나 양육 및 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선처 탄원**:
- ㄱ씨의 아내와 가족, 장애인 지원단 등은 재판부에 ㄱ씨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8702
반응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풍선 후원 2위인데도 안 만나줘”…강도 돌변 ‘열혈팬’ 징역 3년 (1) | 2024.12.01 |
---|---|
교도소서 전직 경찰 사칭해 1000만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4개월 (0) | 2024.11.29 |
‘회삿돈 도둑질’ 들키자…사장 죽이고 목격자 행세한 직원 (0) | 2024.11.29 |
'일가족 사망' 아파트 화재…경보기 끈 관리소 직원, 2심서 징역 2년 (0) | 2024.11.29 |
필로폰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22년→30년’ (0)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