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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 씨(70)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이라고 속여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A 씨는 2019년에도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A 씨는 재소자 B 씨에게 "전직 경찰관"이라며 접근했고,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 이를 믿은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를 저질러 100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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