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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A 씨(70)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자신이 전직 경찰이라고 속여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A 씨는 2019년에도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 및 과정**:
- A 씨는 재소자 B 씨에게 "전직 경찰관"이라며 접근했고,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였습니다.
- 이를 믿은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기를 저질러 100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259
교도소서 전직 경찰 사칭해 1000만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4개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라고 속이고 1000만 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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