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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자리 양보' 부탁에…"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승객 때린 문신男

by lawscrap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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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B씨의 요청에 폭행을 가하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위협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4503

 

'자리 양보' 부탁에…"지하철 피바다 만든다" 승객 때린 문신男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승객을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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