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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대 남성이 채팅 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속여 4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 **재판 결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A씨(23)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3. **범행 기간**: A씨는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4. **범행 수법**: A씨는 여중생인 것처럼 프로필을 올리고 남성들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소액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남성들은 소액부터 50만~90만원 상당까지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추가 범행**: A씨는 자신을 홀로 살며 원조교제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 미성년자라고 속였으며, 자신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6. **판사의 판단**: 김 판사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범행 기간이 길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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