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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저녁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잠을 자던 B씨에게 자녀 저녁식사를 차려주라고 했으나, B씨가 자녀에게 스스로 차려 먹으라고 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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