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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달라"는 요청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술에 취해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를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 **법원 판결**: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범행 동기**: A씨는 B씨가 과거에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달라"고 언짢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죄나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59813
"쓰레기 분리수거" 요청 불만 아파트 경비원 폭행 60대 집유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달라"는 아파트 경비원의 말에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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