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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와 진모(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샤브샤브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씨와 진씨는 식사 중 정치적 견해 차이로 다투다가 박씨가 쇠젓가락을 던지고 진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뺨을 때렸습니다. 이에 진씨는 맥주잔을 던지며 응수했습니다.
이 충돌로 박씨는 왼쪽 관자놀이 등을 다쳤고, 진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하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진씨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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