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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약 3m 이동시켰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에 탑승했는데, 너무 더워서 운전석으로 가 에어컨을 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차가 화단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경찰은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고 측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를 부를 때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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