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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43살 윤 모 씨가 1톤 화물차를 세우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윤 씨는 돌을 던지고, 차 위에 올라가며, 도로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약 30분 동안 극심한 정체를 겪었고, 승용차 2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윤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윤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윤 씨의 범행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49266
고속도로 한복판서 절하고 돌 던지고…이유는?
■ 대낮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화물차… 이유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휴게소 근처에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섰습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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