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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부동산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by lawscrap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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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논의
“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
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
23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매 관련 홍보 간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김호영 기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계도기간 종료**: 5월 말, 종료 후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단속, 과태료 부과 예정
- **신고제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 **계도기간 연장**: 2021년 6월부터 시행, 2022년 5월까지 연장, 2023년 5월까지 재연장
- **과태료**: 허위 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

**제도 효과**:
- **시장 안착**: 계도기간 거치며 무리 없이 정착
- **정보 파악 용이**: 사각지대 정보 파악,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
- **거래량 증가**: 2020년 대비 2022년 29% 증가, 2023년 24% 증가
- **자발적 신고 증가**: 신고제 시행 후 자발적 신고 비율 증가

**정부 계획**:
- **단속 준비**: 6월부터 본격 단속 예상, 과태료 부과 앞두고 신고 누락 부담
- **지자체 부담**: 행정력 투입 및 단속 실효성 제고 필요
- **편의성 개선**: 임차인 의존 신고, 임대인 편의성 높여야 한다는 의견

정부는 12월 중 제도 시행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73427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5월 말 계도기간 종료 - 매일경제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논의 “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 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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