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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논의
“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
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
“면밀 검토 후 내달 확정 발표”
계도기간 3년 “제도 안착” 평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계도기간 종료**: 5월 말, 종료 후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단속, 과태료 부과 예정
- **신고제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
- **계도기간 연장**: 2021년 6월부터 시행, 2022년 5월까지 연장, 2023년 5월까지 재연장
- **과태료**: 허위 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
**제도 효과**:
- **시장 안착**: 계도기간 거치며 무리 없이 정착
- **정보 파악 용이**: 사각지대 정보 파악,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
- **거래량 증가**: 2020년 대비 2022년 29% 증가, 2023년 24% 증가
- **자발적 신고 증가**: 신고제 시행 후 자발적 신고 비율 증가
**정부 계획**:
- **단속 준비**: 6월부터 본격 단속 예상, 과태료 부과 앞두고 신고 누락 부담
- **지자체 부담**: 행정력 투입 및 단속 실효성 제고 필요
- **편의성 개선**: 임차인 의존 신고, 임대인 편의성 높여야 한다는 의견
정부는 12월 중 제도 시행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09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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