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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
- **주요 변화**:
- **입찰 제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해당 시·도 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전국적으로 2년 간 입찰 제한
- **제재 강화**: 기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 수주 비리 시 필수적으로 입찰 제한
- **과징금**: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배경 및 목적**:
- **비리 방지**: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한 시공사 수주전을 투명하게 함
- **제재 규정**: 시·도지사가 금품 수수 시 시공권 취소 또는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도정법 개정안 시행**: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설사 입찰 참여 제한 의무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 효과**:
- **투명성 확보**: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비리 억제**: 비리 업체의 수주 경쟁 부담 증가로 인해 깨끗한 수주 환경 조성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4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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