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
- **주요 변화**:
- **입찰 제한**: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2년 간 해당 시·도 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전국적으로 2년 간 입찰 제한
- **제재 강화**: 기존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 수주 비리 시 필수적으로 입찰 제한
- **과징금**: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신할 수 있음
**배경 및 목적**:
- **비리 방지**: 금품 제공 등 비리가 만연한 시공사 수주전을 투명하게 함
- **제재 규정**: 시·도지사가 금품 수수 시 시공권 취소 또는 공사비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도정법 개정안 시행**: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건설사 입찰 참여 제한 의무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 효과**:
- **투명성 확보**: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비리 억제**: 비리 업체의 수주 경쟁 부담 증가로 인해 깨끗한 수주 환경 조성
이 개정안으로 인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43854
“잘부탁한다”며 조합에 건넨 봉투 발각되면 ‘2년 시공 입찰 제한’
“공식홍보관 말고 별도로 시공사 홍보관 투어를 진행하면서 조합원에게 뇌물성 상품권이나 선물을 주는 일이 빈번하다.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에 현금을 주고 일부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불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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