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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반전세 보증보험 중단
'6% 전월세전환율' 30일 적용
月300만원은 보증금 6억인셈
보험 안돼 임대차 어려울듯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앞으로 고액 반전세 계약에 전세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제도 개선**: HUG는 12월 30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높은 월세를 납부하는 초호화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상황**: 지금까지 HUG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월세를 고려하지 않아 초호화 주택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변경 이유**: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예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인 주택은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면 전세보증금이 8억원으로 산정되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 **영향**: 이번 조치는 30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올해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18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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