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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손피거래**:
- **정의**: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의 매매거래.
**변경된 양도세 계산 방법**:
- **기존 계산 방식**: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1회분만 양도차익에 합산해 과세.
- **새로운 계산 방식**: 최초 1회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5차 등 양도세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해 과세.
**영향**:
- **세부담 증가**: 12억원짜리 분양권을 17억원에 손피거래할 경우, 매수자가 감당해야 하는 양도세는 기존 5억4500만원에서 9억6600만원으로 급증.
- **손피거래 제한**: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손피거래가 사실상 막히게 될 전망.
**국세청 입장**:
- **다운거래 불법**: 거래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는 불법이며, 적발 시 부당과소신고 과산세,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69139.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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