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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규제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 **개정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발코니 설치 허용**: 지난 2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이번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되면서 오피스텔 주거 용도로의 활용을 막았던 규제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 **규제 완화 배경**: 1인 가구 증가, 재택 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직주 근접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9551_36452.html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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