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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내용**:
- **고가 차량 보유자 제한**:
- 최초 입주 후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 재계약 1회로 제한
- 자동차 가액 기준 제외
- 목적: 고가 차량 소유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제한
- **배경 및 이유**: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1가구가 자동차 가액 기준(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 고급 스포츠카(페라리, 마세라티) 및 고가 차량(BMW, 벤츠) 소유자 다수
- **계약률 낮은 임대주택 관련**:
-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개시 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 미임대 시 소득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범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 내
- **입주자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영구임대 2억5500만원, 국민임대 3억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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