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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바뀌는 제도/부동산

“9000만원 BMW 타면서 국민임대 거주?”… 앞으론 안된다

by lawscrap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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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주택가 모습. 문재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 내용**:

- **고가 차량 보유자 제한**:
  - 최초 입주 후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 재계약 1회로 제한
  - 자동차 가액 기준 제외
  - 목적: 고가 차량 소유 ‘가짜 서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제한

- **배경 및 이유**: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1가구가 자동차 가액 기준(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 고급 스포츠카(페라리, 마세라티) 및 고가 차량(BMW, 벤츠) 소유자 다수

- **계약률 낮은 임대주택 관련**:
  -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개시 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 미임대 시 소득 기준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범위: 기존 요건의 50%포인트 범위 내

- **입주자 선정 기준** (2023년 기준):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영구임대 2억5500만원, 국민임대 3억61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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