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대법원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쟁점**:
- 정부가 옛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판례 변경**:
- 옛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판시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 입법에 대한 사법통제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4. **결론**:
-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5195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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