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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1. **소송 배경**:
-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무법인 찬종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 착수금은 1100만원,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 의원이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지급할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의원의 주장**:
- 이 의원은 당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당대표 복귀'가 성공보수 요건이 아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준석 의원은 월급 압류를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9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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