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시 요금 결제를 위해 다른 카드를 달라고 요청하자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배경**: A 씨는 지난 6월 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가 모는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요금 결제가 되지 않자 격분해 라이터에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B 씨의 저지로 불을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현존자동차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 **양형 이유**: 성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택시를 소훼하려 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21/130695667/2
반응형
'기타판결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 (0) | 2024.12.22 |
---|---|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유튜버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 (0) | 2024.12.22 |
“월급 압류 걸겠다”...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2심도 패소 (2) | 2024.12.20 |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징역 7년8월…도지사 방북비 대납 인정 (0) | 2024.12.19 |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2)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