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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by lawscrap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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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부가 편의점 등 소매점에 경사로 같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부과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국가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24.12.19/뉴스1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 **대법원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 **쟁점**:
   - 정부가 옛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판례 변경**:
   - 옛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판시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 입법에 대한 사법통제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4. **결론**:
   -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5195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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