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9년6월에서 일부 감형돼
대북송금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목적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 **항소심 판결**:
- 이화영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주요 혐의**:
-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도지사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
3.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및 도지사 방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기타 혐의**:
-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394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휴대 수출한 점과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점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7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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