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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벽에 써붙인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배경**: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적혔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A씨가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A씨는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며, 피고인도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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