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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by lawscrap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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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해자 사망**: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사망.
- **학교폭력**: 사망 후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됨.
- **학폭위 처리**: 가해 학생 6명 모두 처분 없음.

**부모의 대응**:
- **처분 요구**: 부모는 학폭위에 처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행정심판 청구**: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교육지원청에서 막힘.
- **교육지원청 입장**: 피해 학생이 사망했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할 수 없고, 부모에게 실익이 없다고 주장.

**법적 논란**:
- **학교폭력예방법**: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판례**: 피해 학생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에게 독자적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음.

**비판과 의견**:
- **피해자 권리 제한**: 자녀를 대신해 처분을 요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
- **법적 권리**: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에게 행정소송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음.
- **교육 당국의 정책**: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엄벌 및 진학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과 배치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6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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