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건 개요**:
- 안모(33)씨는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안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보다 1년 적은 형량입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안씨가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지위를 과시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해자와 부모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대부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안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9425
반응형
'아동,청소년 > 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청조 '재벌사칭·아동학대' 징역 13년 확정…상고 포기 (4) | 2024.11.29 |
---|---|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0) | 2024.11.24 |
"파양할 거다, 같이 죽자"...회초리로 입양 딸 학대한 40대 (0) | 2024.11.22 |
지능장애 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실형 (0) | 2024.11.21 |
“손님한테 절해”…초등생 딸 정서학대 50대 징역 1년 (0) | 202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