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40대 A씨와 B씨
- **범죄 행위**: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름.
**법원 판결**:
- **A씨**: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B씨**: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C씨**: 실종 신고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판단**:
- **범행 인정**: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
- **폭력 및 성폭력 혐의**: A씨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인정. B씨는 16세 미만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인정.
- **특수감금 혐의**: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범행 경위**:
- **기간**: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 **장소**: 공동 운영하던 유흥업소.
- **방법**: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
**피해자 상태**:
- **장애**: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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