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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법원판결

“손님한테 절해”…초등생 딸 정서학대 50대 징역 1년

by lawscrap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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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일보

<요약>

50대 남성이 초등학생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딸이 지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아내와 말다툼 중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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