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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한 중학생(A군)이 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명절 연휴 중 놀이터에서 들려온 소음이었고, A군이 시끄럽다고 짜증을 내자 어머니는 "명절이니 이해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고, 어머니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어머니를 수차례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평소에도 어머니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던 A군은 사건 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과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군에게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이 형량을 제안했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했습니다.
A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쳤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징역 20년 판결을 확정하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4530
엄마 살해하고 "난 촉법이야!"‥'자신만만' 중학생의 최후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A군은 자신에게 야단치던 47살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들었습니다. 흉기를 20여 차례 휘두른 끝에 결국 어머니는 숨지고 말았습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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