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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입양 딸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 **피고인**: 44세 여성 A씨
- **피해자**: 입양 딸 B양 (현재 19세)
-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학대 내용:
- **신체적 학대**: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림, 뺨을 때림
- **정서적 학대**: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 등의 발언
### 법원 판결:
- **형량**: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으나, 훈육의 목적으로 행해진 점을 참작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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