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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제대로 못한다" 조카 폭행해 사망케 해
법원 "납득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어"
아내 역시 묵인하고 방조…법원 징역 7년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 A씨와 이를 방조한 아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조카 B군에게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며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 A씨는 목검과 주먹으로 B군을 때려 허벅지 근육 파열과 장기 손상을 입혔고, 결국 B군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 판결**:
-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A씨에게 상습특수상해, 살인, 장애인복지법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 A씨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장애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습니다.
- 법원은 A씨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1회적인 범행이 아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방조 혐의**:
- A씨의 아내는 폭행을 지켜보면서도 제지하거나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은 아내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3/0012975369?cid=108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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