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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의 입장**: 대법관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임명 절차**: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되었으며, 임명 제청과 인사청문 요청이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완료되었습니다.
- **공백 우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8545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상 문제 없다”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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