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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한소희 모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 **사건 개요**: 신모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원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범행 수법**: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을 개설했습니다. 수익금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합산한 돈을 챙겼습니다.
- **과거 전력**: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신씨가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고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 **한소희 측 입장**: 한소희 측은 신씨가 구속되자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며 "한소희도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2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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