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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잘못 송금된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법원 판결**: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A씨에게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범행 경위**: A씨는 금융기관 측 고객센터의 안내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생활비와 채무를 갚는 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 **양형 이유**: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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