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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판결
명예훼손성 발언 1개당 1000만원 지급 산정
양측, 판결문 송달일 14일 내 항소장 미제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 확정**: 한 전 대표와 유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은 유 전 이사장이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각 발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형사재판**: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 **민사재판**: 재판부는 2020년 4월과 7월, 2020년 8월에 한 3개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7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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