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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 행위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 이영애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이에 이영애 씨는 가짜뉴스라며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영애 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 문제된 영상 삭제,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 씨의 정치적 성향 방송 시 이영애 측 입장을 반영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영애 씨의 입장**:
- 이영애 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 이영애 씨 측은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19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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