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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의 입장**: 대법관 임명 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임명 절차**: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되었으며, 임명 제청과 인사청문 요청이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완료되었습니다.
- **공백 우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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