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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짝퉁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 가방이라고 속여 팔아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판결 내용**: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혐의 내용**: 양 씨는 2022년 2월 중고거래 앱에서 가품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양 씨는 감정원에서 정품이라고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양 씨가 2018년에 900만 원을 주고 가방을 매수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가방을 감정한 결과 가품으로 판명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 씨는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24/130712619/1
“정품 에르메스 가방 800만원”…짝퉁 판 2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중고거래 앱(어플리케이션)에서 ‘짝퉁 가방’을 에르메스 정품 가방이라고 속여 팔아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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