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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A씨(29)는 2020년 12월 아산의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추가로 5억 7000만 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거절당했습니다.
- **A씨 주장**: A씨는 절단 작업 중 우연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A씨의 보험 가입 시기와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고의적인 보험사기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사고 발생 전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직후의 대처 방식도 의심스러웠습니다.
- **양형 이유**: 법원은 A씨가 고의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며 보험회사 경영을 악화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20967?cds=news_edit
“보험금 타려고?”...정육점서 스스로 팔 절단한 20대 “우연한 사고” 주장했지만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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