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뇌동맥류 의료사고 1200만원 배상 판결
"하루 전 동의서 받아 충분한 시간 안 줘" 설명의무 위반
'적절한 시간 여유' 대법원 판결 후 관련 판결 잇따라
![](https://blog.kakaocdn.net/dn/cemOsJ/btsLFaBI9cs/VWz7Todgq5vPiULxeDx20K/img.jpg)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상 과실은 없지만, 시술 하루 전에 동의서를 받으면서 변경된 집도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환자 A씨는 2023년 미파열 뇌동맥류로 B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출혈이 발생해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병원이 총 1,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 하루 전에 변경된 집도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변경된 집도의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면 시술을 받지 않거나 다른 집도의에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541
진료 과실 없어도 사망 위험 설명했어도 "배상하라"…왜? - 청년의사
진료상 과실은 없지만 시술 하루 전에 동의서를 받으면서 변경된 집도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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