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동일 보험사와 여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업 변경 등 위험 증가 사실을 각 보험 계약마다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06년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들었으며, 2015년 B씨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된 뒤 2017년에는 B씨 앞으로 운전자보험도 가입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발급된 보험증권에 B씨의 직업이 경찰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보험사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지만, 보험사는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상해보험 계약과 운전자보험 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므로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위험 변경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 내역, 통지 경위, 보험사 처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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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알려줬으면 더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대법, 같은 보험사 여러 계약 통지기준
동일 보험사에 여러 보험을 가입한 경우 직업 변경 등 위험 증가 사실을 각 보험 계약마다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위험 변경 사실을 실제로 인지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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