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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납북 귀환 어부들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겪은 것에 대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배상액은 청구 금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납북 귀환 어부 4명에게 각 2210만원∼2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어요.
김성대 씨는 1971년 오징어배 '승운호'의 선원으로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 후 귀환했지만, 불법 수사와 가혹행위를 당했어요. 재판부는 김씨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인정했으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액을 낮췄어요.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했지만, 배상액은 다른 납북 어부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어요. 피해자들은 항소를 검토 중이에요.
납북어부 국가 배상책임 인정됐지만…청구 금액의 1/5만 지급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겪었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배상액은 청구 금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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