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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 복무 기간을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어요.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군 복무 중에는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액에서 제외했던 과거 판단과 달라요.
2021년 9월, 5세 남자아이인 C군이 카페 수영장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부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1심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배상액을 산정했지만, 2심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배상액을 책정했어요. 이로 인해 배상액은 1심보다 1420만원 증가했어요.
법무부는 2023년부터 국가배상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여전히 과거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향후 입장을 변경할지 주목하고 있어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0919
아들이 딸보다 사망보험금 적다?…이유 알고보니 "기막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남성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액을 정할 때 '병역 복무' 기간 동안의 수입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없으므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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